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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AML 서비스관련 안내문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10-21

안녕하세요.
페이게이트 세이퍼트팀입니다.

당사의 AML 서비스에 대해 안내사항을 Q&A 형식으로 공유드립니다.

[ 질문 ]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페이게이트에서 제공하는 AML서비스를 받을 경우 모두 커버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만 가능하다면 어떤 부분이 가능하고 어떤 부분은 안되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위험기반 자금세탁방지 절차 수립]

① 회사는 경영환경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거래에 내재된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을 식별, 분석, 평가하여 위험도에 따라 고객확인 및 거래모니터링 절차를 수립하는 등 관리 수준을 차등화하는 자금세탁 위험평가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고객확인 KYC 절차 수립 / 거래모니터링 STM 절차 수립
> 자금세탁 위험평가체계 RBA 시스템 구축 (단. 운영은 업체에서 해야함)

② 회사는 비정상적인 거래행위 또는 거래패턴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룰(rule), 스코어링(scoring) 등 다양한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자금세탁방지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자금세탁방지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회원사에 제공 (단. 운영은 업체에서 해야함)

[ 보고체계 수립(STR, CTR) ]

회사는 STR과 CTR 보고대상 거래를 보고책임자에게 보고하는 내부 보고체계와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외부 보고체계로 구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 금융감독원의 지시사항은 온투업자의 준법감시인이 내용을 파악하고 정리하여 직접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페이게이트의 역할은 관련된 데이터를 회원사에 제공하는 부분임.

[ 자금세탁방지 관련 자료보존 ]
> 자료보존 주체는 페이게이트가 아니며, 페이게이트 지원은 제한적임.

① 회사는 고객확인기록, 금융거래기록, 의심되는 거래 및 고액현금거래 보고서를 포함한 내·외부 보고서 및 관련 자료 등을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고객확인기록과 관련하여 보존해야 할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객(대리인, 실소유자 포함)에 대한 고객확인서, 실명확인증표 사본 또는 고객신원정보를 확인하거나 검증하기 위해 확보한 자료
2. 고객신원정보 외에 금융거래의 목적 및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추가로 확인한 자료
3. 고객확인을 위한 내부승인 관련 자료
4. 계좌개설 일시, 계좌개설 담당자 등 계좌개설 관련 자료 등
③ 회사가 금융거래기록과 관련하여 보존해야 할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래에 사용된 계좌번호, 상품 종류, 거래일자, 통화 종류, 거래 금액을 포함한 전산자료나 거래신청서, 약정서, 내역표, 전표의 사본 및 업무서신
2. 금융거래에 대한 내부승인 관련 근거 자료 등
④ 회사가 내·외부 보고와 관련하여 보존해야 할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심되는 거래 보고서(사본 또는 결재 양식) 및 보고대상이 된 금융거래 자료
2.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를 기록한 자료
3. 의심되는 거래 미보고 대상에 대하여 자금세탁 등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조사하였던 기록 및 기타 자료
4. 자금세탁방지업무 보고책임자의 경영진 보고서 등
⑤ 회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자료 외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5년간 보존해야 한다.
1. 자금세탁방지 등을 위한 내부통제 활동의 설계·운영·평가와 관련된 자료
2. 독립적인 감사수행 및 사후조치 기록
3. 자금세탁방지 등에 관한 교육내용, 일자, 대상자를 포함한 교육 관련 사항 등

[ 자료의 보존방법 등 ]
> 자료보존 주체는 페이게이트가 아니며, 페이게이트 지원은 제한적임.
① 회사는 내부통제기준 제66조에 따른 자료를 보존·관리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운영해야 한다.
② 회사는 원본, 사본, 마이크로필름, 스캔, 전산화 등 다양한 형태로 내부관리 절차에 따라 보존할 수 있다.
③ 회사는 보고책임자의 책임하에 보안이 유지되도록 보존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보존대상 자료를 본점 또는 문서보관소(이하 “본점 등”이라 한다)에 보존 하여야 한다. 다만, 보존대상 자료를 본점 등에 보존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다른 장소에 보존할 수 있다.
⑤ 회사는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이 조에서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6항에 따라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 제66조에 따른 자료를 요구하는 때에는 적시에 제공하여야 한다.

[ 보고 사실의 비밀 보장 ]
회사는 임직원의 혐의거래 보고와 관련된 사실의 비밀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며, 혐의거래의 보고책임자 및 전담직원은 임직원에 의하여 제공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혐의거래 보고와 관련하여 페이게이트는 지원 불가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