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계좌를 개설하려면 창구를 방문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고민하는 금융기관의 고민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2015년 IT가 발전하면서 직접 마주보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 외에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기술이 등장했다는 걸 인정하고, 다양한 방식을 통해 비대면으로 계좌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한국은 해외 사례 및 핀테크 기술 발전의 흐름을 고려해 다양한 비대면실명인증 방식을 도입했고 페이게이트는 금융기관을 통한
기존계좌검증과 신분증 촬영을 통한 2단계를 거쳐 비대면 실명 확인하는 서비스를 론칭했다.
거래자가 온라인을 통해 고객정보를 입력, 이후 페이게이트가 거래자를 확인.
페이게이트가 채택한 비대면실명인증 방법은 거래자가 입력한 고객정보를 바탕으로 기존계좌 검증과
GBG ID3Global, Dow Jones, GBG Predator를 통해 신분증진위확인 및 제재대상 여부를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