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카드] PG하위사업자 대표자에 대한 자가매출 승인거절 프로세스 도입 공지 안내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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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카드 공지] ‘20년 상반기 PG하위몰 자가매출 모니터링 결과, 대다수 자가 매출 결제가 정상 물품 판매가 없는 허위 거래 현금융통으로 확인이 되었으며, 이는, 가맹점 표준약관 제 6조, 전자상거래결제대행(PG)업체 가맹점 특약서 제 5조에 대한 위반사항 입니다. 이에 따라, 일반 가맹점 정책과 동일하게 하위사업자 대표자에 대한 자가매출 승인거절 프로세스를 도입할 예정이니, 관련 내용 확인 부탁 드리며, 하위사업자를 통한 불법/변칙 매출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부탁 드립니다. (* 자가매출 승인거절 : 사업주가 본인 사업장에서 본인 카드로 결제 시 자동 승인 거절) - 도입 예정일 : 8월 28일(금) 00시부터 ==================================================================================================== 1.하위사업자 자가매출 승인거절의 의미 => 하위몰의 대표자가 본인 명의 신용카드로 본인 하위몰에서 결제 하면 거절 나는 것을 의미 2. 하위사업자 대표자 정보 구분 방식 => 하위사업자 등록 시 당사 고객 키값이 매칭 되고, 해당 키값과 카드 소유자 키값이 일치되면 승인거절 => 자가매출 승인거절 프로세스로 걸러지지 않는 케이스 발생 시, 모니터링 통해 별도 진행 예정 3. 개인카드, 법인카드 모두 해당하는지 여부. => 개인카드, 기명식 법인카드는 해당, 무기명 법인카드는 미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