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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송일 : 2019년 07월 01일  |  페이게이트 전자결제 영세/중소가맹점 등급 안내  |  
 
 
 안녕하십니까. 페이게이트입니다. 
 당사에서는 2019년 1월 31일부터 정부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에 따라  영세/중소 사업자 대상으로 우대수수료를 적용예정에 있습니다. (카드 결제일자 기준) 여신금융협회는 매 반기 종료(6/30, 12/31)일 기준으로 국세청에 신고된 매출 자료에 의해  영세/중소가맹점 등급을 구분하여 카드사/PG사로 통지합니다. 
 따라서 페이게이트의 가맹점들은 1/31~6/30일까지의 매출실적으로 영중소가맹점이 구분되며  7/1일부터 가맹점 등급이 적용됨을 안내드립니다.  |  
 
 
 
 ▶ 영세/중소 가맹점 등급 안내 가맹점 구분 (연 매출액 기준)  | 비고  |  우대가맹점  | 영세 (~3억)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상거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 오프라인단말기(POS), 자체가맹 점, 해외결제 등 제외  |  중소1 (3억~5억)  |  중소2 (5억~10억)  |  중소3 (10억~30억)  |  일반가맹점  | 일반 (30억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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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자의 연간 매출 규모에 따라 카드 수수료 인하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문의 : 전자결제 고객센터 (02-2140-2776)  |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계속 노력하는 페이게이트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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