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텍스에서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 안내
실시간 계좌 이체 또는 가상 계좌 무통장 입금으로 결제하여 개인식별번호를 미입력하신 분들은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이 자동 발급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일의 다음날 자진발급 현금영수증 조회 및 등록이 가능합니다.
자동 발급된 승인번호는 결제시 입력한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추후 현금 영수증을 본인 정보로 변경을 원하신다면, 이메일로 발송된 "승인번호"를 확인하여,
국세청홈텍스(www.hometax.go.kr) 에서 아래 내용으로 정정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현금영수증 발행할 분의 공인인증서 로그인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수정 >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 클릭
승인번호, 거래일자, 금액을 입력하고 조회하기 클릭
해당 자료 리스트 확인 후에 등록하기 클릭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조회 > 사용내역(소득공제) 조회 에서
등록된 내용 확인 및 정정요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