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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게이트]전자결제 영세/중소 가맹점 등급을 안내해드립니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06-28


 


발송일 : 2019년 07월 01일

페이게이트 전자결제 영세/중소가맹점 등급 안내


안녕하십니까. 페이게이트입니다.


당사에서는 2019년 1월 31일부터 정부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에 따라 

영세/중소 사업자 대상으로 우대수수료를 적용예정에 있습니다. (카드 결제일자 기준)

여신금융협회는 매 반기 종료(6/30, 12/31)일 기준으로 국세청에 신고된 매출 자료에 의해 

영세/중소가맹점 등급을 구분하여 카드사/PG사로 통지합니다.


따라서 페이게이트의 가맹점들은 1/31~6/30일까지의 매출실적으로 영중소가맹점이 구분되며 

7/1일부터 가맹점 등급이 적용됨을 안내드립니다.



▶ 영세/중소 가맹점 등급 안내

가맹점 구분 (연 매출액 기준)

비고

우대가맹점

영세 (~3억)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상거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 오프라인단말기(POS), 자체가맹 점, 해외결제 등 제외

중소1 (3억~5억)

중소2 (5억~10억)

중소3 (10억~30억)

일반가맹점

일반 (30억 이상)



※ 사업자의 연간 매출 규모에 따라 카드 수수료 인하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문의 : 전자결제 고객센터 (02-2140-2776)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계속 노력하는 페이게이트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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